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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바다표범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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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이후 DNA채취 통보 받았어요

술 만취한후 본인도 기억못할 실수를 저질러서 약식기소 이후 벌금형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전 검찰청으로부터 DNA채취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날자 얘기같은건 없고, 이 경우 언제까지 DNA채취 해야 하며 혹시 계속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검사는 영장을 받아 dna채취를 할 수 있는바,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곧 구체적인 일정이 고지될 것이므로 1~2개월 내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DNA채취의 경우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법원 영장을 받아 강제로 DNA채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