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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9.30

수사이의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맘에 안듭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 밀고가서 2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수사이의신청 제도라는게 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서 신청을 했습니다.

헌데 신청하고나니 민간인들(법대교수 등등)로 구성된 사삼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토론후 결과만 통보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토론내용은 어땠는지 수사이의신청서에 제가 쓴 내용들을 토대로 잘 검토했는지 검토과정 등등을 보고싶은데

수사심의계에 있는 사람이 말하길 그냥 결과만 통보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참.... 쓰면서 생각난건데 수사심의계, 수사이의신청 이 두개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류되는지.... 두개가 같은 부서인지도 궁금하네요)

수사심의계에서 말하길 신청은 단 한번만 되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긴합니다.

엉터리 수사에 엉터리 결과인데 법원판결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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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이 난 상황에서는 수사이의신청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사항을 법원 재판에서 다투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자체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결과통보에 대하여는 별다른 불복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항소심 절차 중에 수사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이의 신청이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수거부 · 수사절차 미준수 · 사건처리 지연 · 수사결과 불만족 · 인권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를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수사의 문제를 적극 다투거나 형사사건 피해자시라면 탄원서 등의 제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