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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7.05

수사심의계 라는 기관이 지방경찰청 안에 있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증거없이 수사하고 기소의견을 올려보낸 경찰에게 이의제기하려하는데

수사심의계에 의견을 내는게 영향을 미칠까요 ?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수사심의는 심의대로 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만

2심결정되고 대법원 결정 나기전에 심의 진행될것 같은데

결과를 토대로 재판진행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심결과가 전에 심의되면 좋으련만 스케줄상 그건 어려울것 같습니다 ㅠ

질문이 좀 두서없긴한데 혹시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위해 조언 해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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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투는 수사심의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크게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심의과정에서 밝혀질 것이 예상되신다고 한다면

    담당 재판부에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기일연기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성성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수사에서의 문제점이 재판에 결정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재판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낮습니다.

    수사심의결과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사관의 수사의 적정성 문제를 재판에서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심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셔서 재판부에서 최소한 해당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