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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01

광고 전속모델 계약의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기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광고 전속모델로 계약한 여배우가 다른 기업의 광고에 출연한바, 그 해당 기업은 화장품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지만 전속모델 계약을 맺은 화장품회사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화장품회사는 모델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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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속모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나,

    동상 전속모델은 다른 경쟁업체의 광고를 촬영할 경우 위약금으로써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속모델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은 상황을 계약 내용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은 해당 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대한 광고출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다른 제품을 그 내용에 포함시키려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속모델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속모델의 계약에서 그 상품군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 경쟁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계약 위반을 주장해 볼수 있으나 단순히 상품군만 지정한 경우에는 화장품 광고가 아니라면 전속 모델 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