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물품이 잘못 왔어요, 택배비 부담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물품 2개중 한개만 거래하기로 했고, 금액을 입금하고 오늘 택배를 받았는데 잘못 상품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택배비를 다시 부담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잘못된 상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측에서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이라면 채무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이행을 위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제품을 배송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 판매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