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물품이 잘못 왔어요, 택배비 부담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물품 2개중 한개만 거래하기로 했고, 금액을 입금하고 오늘 택배를 받았는데 잘못 상품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택배비를 다시 부담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잘못된 상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측에서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이라면 채무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이행을 위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제품을 배송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 판매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