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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2.12.14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휴유증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모처럼 가족끼리 주말에 경주에 여행간다고 가는중 차가 많이 막혀서 가다 섰다반복을 하는중

제차 뒤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뒤에 차가 제차를 박았어요

보험에 연락하니 100프로 뒷차 문제라고 해서 뒷차 보험에서 다 처리 해줬어요

피해는 저하고 집사람은 목이 아프고 아들 딸은 괜찬다고 해서 병원 진단서를 끊어서 처리했고

차상태가 뒷범버가 외관상 별로 이상이 없어 보여서 차는 그냥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몇일 운전을 하다 보니 뒷범버 나사가 풀리면서 떨어 졌어요

이미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추가로 차량 배상을 할수 있나요?

아님 제돈으로 차를 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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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추가로 차량 배상을 할수 있나요?

    :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일단 사고발생후 몇일이 경과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뒷범퍼의 나사는 통상 외관상 보이지 않아, 최초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추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해당 파손이 바로 발견 또는 피해자가 요구하여 수리를 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를 하다 보면, 해당파손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받을수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시고, 보상요구를 해보시면 조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조사결과를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교환하는 데는 신형으로 하더라도 금액이 작고 해당 사고로 일어난 것이 맞고 합의 당시에 알지 못하던 손해였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이야기 하면 보상 해 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범퍼 파손이 사고로 인하 것이라는 것이라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후 몇일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이의 제기할 경우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