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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호랑나비96
수려한호랑나비9622.12.08

1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에 해당하나요?

아파트 매매후 8년정도 실거주 하고있구요

올해9월에 소형오피스텔 9평짜리를 1억1000만원에 분양받아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더큰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하려고 생각중인데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임대가 상업용으로 임대면 관계가 없지만 주택으로 임대중인경우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내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매도하려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일자가 겹치면 일시적3주택자에 해당함으로 소형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서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1채 + 주거용 오피스텔 1채 합계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종전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여부불문 실제로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과세됩니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비과세 특례를 검토해볼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