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가 도입되면 한미 FTA 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일부 품목에서 미국산 부품 비율이나 생산 공정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분쟁이나 지연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FTA와 상호관세 기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이중 기준으로 인한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