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해 한미 FTA 내 원산지 규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지 얼마나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가 도입되면 한미 FTA 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일부 품목에서 미국산 부품 비율이나 생산 공정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분쟁이나 지연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FTA와 상호관세 기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이중 기준으로 인한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과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원산지판정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원산지충족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 원산지에 관하여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한미 FTA의 원산지 판정과 상충될 여지가 있어 수출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관이 특정 품목에 대해 강화된 검토를 진행할 경우 원산지 증빙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FTA 특혜 적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FTA 원산지 규정의 해석 적용에 대한 혼란이 야기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FTA 는 정부간 체결된 협정상의 내용으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됩에 따라 상호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지는 않으나
FTA원산지가 아닌 상호관세( 비특혜) 상의 원산지 판정이 FTA원산지 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개의 서로 다른 관세상의 원산지 판정이 정확히 내려질수 있도록 선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