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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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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해 한미 FTA 내 원산지 규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지 얼마나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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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가 도입되면 한미 FTA 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고, 일부 품목에서 미국산 부품 비율이나 생산 공정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분쟁이나 지연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FTA와 상호관세 기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이중 기준으로 인한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과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원산지판정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원산지충족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 원산지에 관하여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한미 FTA의 원산지 판정과 상충될 여지가 있어 수출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관이 특정 품목에 대해 강화된 검토를 진행할 경우 원산지 증빙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FTA 특혜 적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FTA 원산지 규정의 해석 적용에 대한 혼란이 야기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FTA 는 정부간 체결된 협정상의 내용으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됩에 따라 상호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지는 않으나

    FTA원산지가 아닌 상호관세( 비특혜) 상의 원산지 판정이 FTA원산지 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개의 서로 다른 관세상의 원산지 판정이 정확히 내려질수 있도록 선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