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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신속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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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금지표지판 어디다 신고하나요?

집 주변에 교회가 있는데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주차금지 표지판이 작은것도 아닌 큰게 두개나 떡하니 세워뒀더라고요 사유지가 아닌데 세워도 되나요? 아 그리고 저희집 주변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건 본인들 차 주차하려면 표지판을 다른곳에 옮겨두고 세워야되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놓고 표지판 옆에다가 차를 세워놔서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이 더 좁아져서 버스들이 왔다갔다 할수가없어요 게다가 양방향이라 위 아래 에서 버스 왔다갔다하고 다를 차들도 길이 없어서 막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들이 전유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표지판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자체의 민원을 제기해서 관할 부서를 통해 조치를 구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하면 관할 부서로 배당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