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담보대출철회 후 재대출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2월에 신한은행 청약담보대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는데
2024년 2월에 급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다시 청약담보대출 신청 후 다시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1. 우선 12월에 대출철회했는데, 2월에 다시 해당 청약으로 (모바일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은행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신한은행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 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철회일로부터 6개월간 당행의 신규 대출 취급 제한
2-1. 제가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고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2. 대출은 이제 받지 못해도 상관없는데 혹시 나중에 청약 신청할 때나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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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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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세금/세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몇몇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