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1년에 한 번 내는데 왜내는 거죠?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내던데 이거는 왜내는 건가요? 다른 세금으로도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런 세금은 왜 나가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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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휘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음ㅜㅜ.. 지방세의 하나로 , 인두세의 일종의세금입니다.현재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정부지출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