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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할시 신고?

집을 지을때 건축물대장에 나오는건 신고가 되어 있다는건데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도 신고나 허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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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시에도 신고와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시용하려면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네 반드시 인허가를 받으셔야 나중에 보험이든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필수이니 반드시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