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할시 신고?
집을 지을때 건축물대장에 나오는건 신고가 되어 있다는건데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도 신고나 허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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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시에도 신고와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시용하려면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반드시 인허가를 받으셔야 나중에 보험이든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필수이니 반드시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