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관세 납부 오류로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수입 관세 납부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된 금액이 지불되었습니다. 초과 납부 또는 미납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시간내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관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나 미납된 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세관에 관련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초과 납부된 금액은 세관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납된 금액은 추가 납부 후 세관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세관 신고서, 수입 신고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거래 서류와 함께 초과 납부 또는 미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면 세관에 즉시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세관의 안내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만약 문제가 복잡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정 진행하여야 합니다.
초과납부
신고납부한 세액 등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정정(경정 청구)를 세관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보이스(구매내역서 - 결재내역자료 포함), 수입신고서, 사유서 등
과소신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정신청 시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통관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수정신고 시에도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보정이나 수정신고는 보정이자와 가산세 등이 추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오납한 관세가 있는 경우 관세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통관을 진행한 관세사가 존재한다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환급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