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달이 부가세신고달이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오픈마켓)에 등산제품이나 등산용품들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신고는 제가 하는데요
원래 부가세신고는 1년에 2번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부가세 예정고지? 를 고지가 와서 55만원 돈을 납부를 했는데요
이번에 7월달에 부가세신고할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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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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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7월 25일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므로, 이에 맞추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종전에 납부하신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되 예정고지로 납부한 55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