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 사정상 휴무일때 휴업수당 궁금증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00부터 14:30까지

근무를 하는데

사장이 하루 쉬어요 라고 해서 쉬엇을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 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