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상땅 관련해서 세율과 감면제도가 있는가요
직계가족들 위치따라서 상속받은 비율이 다른에 이에 따른 세금비율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양도소득세보유기간에 따라서 감면세가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 상속받은 땅일경우는 상관없이 세율이 정해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정상속
지분 비율로서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그 지분비율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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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최소 3년 이상)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양도세율도 일부동산의 양도세율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