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정상속
지분 비율로서 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그 지분비율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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