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 퇴사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 a직원이 입사 후 1년이 안되었는데 차량사고를 3차례 냈습니다.

그것도 3~4개월 사이에 3번을 사고를 쳤는데 회사 입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3번째 사고낸건에 대해서 수리비의 50%를 너에게 청구하겠다.

라고 사측에서 여러 상황을 얘기하면서 설득하니 a직원도 알겠다고 하고 3개월에 걸쳐 차량수리비는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사측에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일하면서 인센식으로 너가 지불한 금액을 줄테니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전달했고 a직원도 감사하다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며칠 직원들에게 이상한 낌새가 보여 사측에서 인원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a직원이 자기가 퇴사하면 돈 못돌려받는거 아니냐, 내놔라 나 급하니 일시불로 달라고 사측에 선을 넘게 언급을 하면서 약간의 언쟁을 벌이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은 무엇이고 사측에서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2. b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에게 퇴사 일자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때문에 퇴사일자를 조금 더 빨리 조정하려고 이 부분도 미리 통보를 하였습니다.

b직원은 1차로 통보한 일자라면 1년이 경과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추후 공지한 날자로 퇴사를 하면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려도 맞춘 일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고생했으니 퇴직금은 일자에 맞춰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 직원에게 2차로 통보한 일자로 퇴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럼 본인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서 질문하기에

퇴직금은 1년이 되지않았지만 고생한거 생각해 계산해서 지급할거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지급되지 않는다고하니

그게 말이되냐면서 연차수당도 달라, 안줄라고 일자 변경한거 아니냐

줘야하는거 아니냐 그런것도 안알아봤냐 면서 조롱섞인 말을 하면서 사측에 내용을 전달하는데

자기가 아는것도 있고 노동부에 신고까지 넣을꺼다 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대로 퇴직금만 줘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연차수당까지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 추가질문입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퇴사일은 9월 30일로 맞춰 미리 통보를 한 상황이라면 연차수당을 15일치를 줘야하는 걸까요?

회계연도에 맞춰 지급을 하면 되는 걸까요?

(15일 연차면 한달 1.25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2월까지 4일 정도의 연차수당을 지불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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