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직접 조제한 약이 합법인가요?
나이
29
성별
여성
기저질환
고지혈증
할머니께서 허리가 안좋으신데,
병원 다녔을 때 병원 약은 잘 안들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인 소개로 시골 약국에서 택배로 보내주는
약사분이 직접 만든 약을 구매해서 드셨는데
하나도 안아프시다고 하시더라구요
(처방전 없고, 제약회사 약 아닌 약사가 본인 약국에서
직접 만든 약이요)
과립형이라고 하네요..
근데 성분도 안써있고 배송으로 받는 약인데다가
3일만 복용하셨는데도
하나도 안아파서 이정도면 일 해도 괜찮을 정도라 하시니
뭔가 찝찝한 기분이네요ㅠㅠ
약국 정보 찾아봤는데 워낙 시골 읍에 있다보니
정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가능한건지 약사분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일단 의약품이 맞다면 택배로 배송하는것 자체가 불법이긴합니다.
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택배배송은 가능합니다.
꼭 약이 아니어도 영양소나 한방성분으로된 제품으로도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어떤약인지는 애매합니다만,
한방약의 경우 예전에 한방조제 자격시험을 따신 분의 경우 조제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의 택배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