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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쥐219
스마트한쥐21923.02.13

약사가 직접 조제한 약이 합법인가요?

나이
29
성별
여성
기저질환
고지혈증

할머니께서 허리가 안좋으신데,

병원 다녔을 때 병원 약은 잘 안들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인 소개로 시골 약국에서 택배로 보내주는

약사분이 직접 만든 약을 구매해서 드셨는데

하나도 안아프시다고 하시더라구요

(처방전 없고, 제약회사 약 아닌 약사가 본인 약국에서

직접 만든 약이요)


과립형이라고 하네요..

근데 성분도 안써있고 배송으로 받는 약인데다가

3일만 복용하셨는데도

하나도 안아파서 이정도면 일 해도 괜찮을 정도라 하시니

뭔가 찝찝한 기분이네요ㅠㅠ


약국 정보 찾아봤는데 워낙 시골 읍에 있다보니

정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가능한건지 약사분들께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이 안돼있는 지역이면 약사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조제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약을 택배로 보내는건 불법이구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일단 의약품이 맞다면 택배로 배송하는것 자체가 불법이긴합니다.

    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면 택배배송은 가능합니다.

    꼭 약이 아니어도 영양소나 한방성분으로된 제품으로도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어떤약인지는 애매합니다만,

    한방약의 경우 예전에 한방조제 자격시험을 따신 분의 경우 조제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의 택배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