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에서 한약 배합해서 파는 것을 먹었는데 합법인가요?

근처 약국에서 한약 항생제를 먹어보라고 하길래 약국에서 파는 것이니 괜찮겠지 이틀치 (6봉지) 구매 후 한 봉지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보니 성분도 없고 이름도 없ㄹ래 약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성분을 물어보니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약을 판매하고 어떤 성분인지, 고지 하지 않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사가 한약을 배합해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분 등 고지하지 않은 건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 정도로 신고사안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