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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다시봐도창조적인보쌈

다시봐도창조적인보쌈

25.12.16

수습기간 중 정신과 방문시 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현재 수습기간이고 곧 연말정산인데 정신과 방문시 회사가 이를 알 수 있나요? 꼭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라 아예 몰랐으면 해요 안전하게 연말정산 끝나고 가는게 나을까요? 이번주에 입사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일드한거미224

    와일드한거미224

    25.12.17

    회사에서 정신과 방문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도 병명이나 진료과는 안 나오고, 본인이 자료 제출 안 하면 더더욱 몰라요. 급하면 미루지 말고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 어떤 회사에서도 그런 개인정보를 알아낼수는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알아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사찰입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 회사가 개인병원가는것까진 알수없습니다

    무슨 검진으로 정신병원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될거라면

    만저 알리는것도 고민해볼필요가있겠네요

    요즘은 정신병원이라고 꼭 나쁘게보지는않습니다

  • 절대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건 죄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게 제 탓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 의료기록은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또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병원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라 절대 회사가 알 수 없어요. 알게 된다면 그게 더 문제구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진료 받으세요.

  • 병원진료 및 전과등등은 개인정보라서 회사가 마음대로 알수없습니다. 설령 어떻게 뒤에서 질문자님 몰래 알려고 주민번호로만 조회하려고해도 알수없습니다.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 본인의 은밀한 개인 정보를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개인정보 보호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병원에 계획 그런 걸 요청할 수가 없어요

  • 정신과를 방문하든 어디를 치료받던 개인정보인데 그걸 회사에서 알수가 있을까싶네요 요즘은 이런 개인정보가 엄청 민감한부분이잖아요

  • 연말정산해도 병원명만나오지 진료받았던과는 나오지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떼오라고하지않기때문에 그냥출근하셔도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