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할 때 고용보험 중복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있나요?

2달 된 신입인데 원치않은 부서로 좌천을 당해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그전에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일처리가 너무 늦어서 사직서 쓰고 당일 퇴사 한다 해도 퇴직처리는 늦게 해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제가 이직한 사실을 알 수 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 회사가 전 직장의 퇴직처리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직 사실을 자동 통보받지는 않으나, 4대보험 취득 과정에서 중복 가입 여부 확인에 따라 전 회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직장 경력을 알기는 어려우나, 4대보험 처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전 직장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복처리가 되더라도 4대보험 관련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알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