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도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연봉데 근로자인데 직책은 과장 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라고해서 허구헌날 야간에 철야에 휴일근무등 제가느끼기에는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것 같은데 연봉제 월급 이외에는 수당을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절때 일을 해도 떡값도 안주는데 이건 너무 심한것 같아서 ㅇ순의 드립니다 . 연봉제근로자도 각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직책은 과장인데 직책과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수당을 받을수있는 직책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시간 외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시간 외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당은 직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1년에 대한 임금을 정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연장근로등 수당 미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자라서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지급받는다하더라도 연봉에 미리 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그에 대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제라서 추가 가산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제 근로자도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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