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늦게 신청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오피스텔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용도라서 과세가 아닌 면세 수입만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으로만 부가세 신고를 해왔는데요
(과세 수입은 없어서 면세 금액만 신고 했었음), 이번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개업을 한 상황인데 늦게 단위과세를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종된사업장 개설일을 최근날짜로 적어도 될지..
늦게 신청해서 가산세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아도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서 다른 관련 세법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
기존 사업자의 전환 신청 : 적용받을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 신청, 신청한 과세기간부터 적용
추가 사업장 개설 신청 : 추가 사업장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
개업당시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 못해다고 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따로 가산세 문제도 없습니다.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적용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정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