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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셰퍼드159
아리따운셰퍼드15921.02.02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는데 저희 팀장형한테 손님이 드신거 일단 가게에 대신 내달라고하고 빌려달라고 하고 제가 받은건 없지만 빌려줫습니다 근데 그게 2000만원정도 되는데 구두로 빌려줫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갚으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것을 나중에라도 입증하기위해서는 녹음이나 카톡으로라도 해당 내용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빌려줬다면 해당 대여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이더라도 추후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채무를 지고, 추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고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구두로 빌려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