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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수달20
눈부신수달2023.08.30

부동산 전세집 하자문제...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8/28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 집에서 2년 전세 거주 했습니다.

짐 다 빼고 집주인이 와서 집 20분을 보고 갔어요. (화장실 수압, 보일러실, 가스후드, 에어컨 작동 등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서 받아서 나왔어요.

그러고 짐 다 빼서 나오는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싱크대 부분이 누수때문에 마루가 다 썩은거라고 이거 배상하라고 하네요.

거의 100만원 가량 나온다구요. 전 집에 누수가 있는줄도 몰랐어요.

바닥이 축축해지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없었고, 들어올때부터 그랬어서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집이 마루바닥인데 저 들어올때부터 주방 아래쪽으로 약간 거뭇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집 볼때 못본 부분이어서 뭐라 말하기도 애매했고,

도배 장판 새로하기로 한거 아니라서 그냥 발매트 가리고 살았어요.

집주인이 집 점검할때도 거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들어올때부터 그랬다니 알겠다고 했었어요.


이미 집 다 보시고 문제없다고 돈 돌려주신거고, 원래 그랬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냐.

동의하셔서 돈 입금하신거 아니냐구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집이 10년정도된 오피스텔이라 여기저기 고장나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갈았어요 살면서

(화장실 환풍기, 문고리 등) 전 하자 발견하면 바로 바로 말씀 드렸는데, 전 정말 누수가 생긴줄도 몰랐습니다.


관리실에서 확인해보니 그 싱크대 물나오는 샤워기? 그쪽 사이 부분이 벌어지면서

거기 물이 새서 아래쪽으로 타고가서 바닥까지 다 젖었다고 하는데 전 전혀 몰랐고,

그 샤워기?도 제가 들어오고 간적도 없고 그대로 사용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부 제 책임이라고, 보일러실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것도 저보고 다 물어내라고 하네요.

무슨 입주청소 하면서 찍은 에어컨 필터 먼지 사진, 세탁기에 세재 묻어있는 부분, 변기에 때낀거 다 찍어서 보내더니

합쳐서 얼만지 알려준다고 하네요..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이사당일에 엄마가 와계셨고,

곰팡이 보더니 "아 여기가 공기가 안통해서 또 이러네. 몇년전에 다시 했는데"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들어올때 부터 그랬는데 사진 같은 증거없이 그냥 산게 저의 불찰이라고 해도,

지금 3일째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법 얘기하면서 저한테 100% 다 넘기려는것 같아요.

집이 새집도 아니고 10년 살면 여기저기 깨지는건데 거의 제 돈으로 새집을 만드려고 하시는거 같네요..

지금 제가 어찌해야할까요? 그 싱크대 누수도 제 부주의인지 노후 때문에 누수가 생긴건지도 정확하지 않은건데;

계속 문자오고 전화오고 미칠것 같아요. 전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ㅠ

부동산 계약서 상에는 아래 내용 기재되어 있고, 저부분 얘기하면서 저한테 다 물어내라고하네요...

제 5조 :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금액을 반환한다.

특약으로 임차인은 부동산 입회하에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시설물 고장훼손시에는 수리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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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돈 돌려 받으셨으면 끝난거죠.

    법 얘기하면 법을 잘아시는거 같은데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시고 법대로 소송을 하시던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고 끊으시고 계속 전화오면 협박으로 신고하세요.

    끌려다닐 이유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소액으로 법원가도 전과남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물어주는것보다 법원 결과나오는게 더 적게 들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건 저렇게 으름장 놓는 사람치고 법대로 하는 사람 못봤거든요. (귀찮아서...그리고 법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 찾아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 특정하지 않아 애매합니다. 10년 정도 됐다면 시설물의 노후화로 충분히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부시설물이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