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로 자동차를 처리하고 싶은데..

튼튼****
2020. 08. 15. 15:33

제목 그대로 무상양도로 자동차를.. 주고 싶은데..

혹시 무상양도시에도 세금이 있나요?

없다고 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무상양도 처리시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끼리의 자동차 무상양도 시 명의변경에 따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이 나오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취득세 발생시 과세표준 7%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020. 08.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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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상양도라고 하면 증여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란 재산적가치가있는 모든 자산의 무상 이전을

    뜻합니다

    2020. 08. 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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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상양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양도란 유상(대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세법상 용어여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상양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2. 그러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동차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시가표준액의 7%)만 양수인에게 부과될 뿐입니다.

      결국 공짜로 자동차를 줘버리면 받은 사람은 취득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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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누구로부터 증여받는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달라지니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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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가액이 있는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수증자, 즉 차량을 받으시는 분이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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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양도행위는 곧 증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실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8.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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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라면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자동차의 시가만큼 과세표준으로 잡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동차라면 증여자는 별도의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받은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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