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대통령이었던 사실'이나 '재직 기간 중 행한 국정 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던 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재직 기간 동안 체결한 외교 조약, 공포한 법률, 행정명령, 공무원 임명 등의 통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만약 법적 행위까지 전부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다면, 그 기간 동안 집행된 국가 정책, 세금 부과, 법 집행 등이 일시에 무력화되어 심각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상실되거나 소급되어 환수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연금, 비서관 지원, 교통·통신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 예우와 특권이 박탈됩니다.
선거 보전금 환수: 선거 당시 정당이나 후보자가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피선거권 제한: 향후 일정 기간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