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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1.26

이자, 배당 소득만 있어도 연말정산 하나요?

은행 적금이나 예금 이자랑 주식 배당금만으로 생활을 하는경우도 연말 정산을 개인적으로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해야하면 5월에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고 두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