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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충분히저돌적인떡갈비
충분히저돌적인떡갈비

기프티콘 판매 세금 관련 해서 질문합니다

1. 기프티콘은 판매를 하면 세금은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1-1) 기프티콘 판매를 하면 년간 금액이 작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잇나요

(년간 총 몇천원 몇만원 몇십만원을 팔어서도 의무가 있는지)

2. 찾아보니 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건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로 기프티콘을 팔라고.기프티스타에 팔아서 출금을 했을때 금액이 5만원 이하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기프티콘 팔때바다 금액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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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판매의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계속반복적의 회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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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프티콘을 계속, 반복적으로 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판매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있습니다.

    2.5만원이하는 본인이 이벤트 등으로 기프티콘을 받았을 때 건당 5만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판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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