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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

불법 녹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옷을 갈아 입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장님과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두고 옷을 갈아입던 도중 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들어왔습니다.(탈의실 문을 닫고 있지 않았으며, 채 3평이 안되어 저도 그 여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저랑 인사한 뒤 탈의실 앞을 지나가는 다른 여성 직원과 인사하는 소리가 녹음기에 녹음되었고 3~5초 뒤, 탈의실 앞을 지나간 그 여성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큰소리로 약 3초간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자기나라 말로 하는 말이라 뭐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녹음 분량이 3분인데 2분 정도는 저랑 사장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만, 위 부분(타인의 인사소리 및,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 내용)이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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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음 파일을 사장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한다면 제3자가 해당 파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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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인사소리 및,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 내용"은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대화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의부정 또는 위법성조각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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