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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쩐지통통한돌고래
어쩐지통통한돌고래

주식으로 차용 시 양도가액 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에게 1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이 있는데, 직계존속에게 주식 형태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10년동안 생활비용도 이체 외에 증여는 없었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이율 원금의 4.6퍼센트의 이자를 매월 납입한다는 차용증 작성 예정입니다. 목적은 혹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할 수 있음을 대비한 예비용도입니다. 즉 직계존속은 그 주식을 1년 내 팔 수도, 안팔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현금화하지 않고 주식 형태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1. 주식을 차용받은 사람이 주식을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차용받았을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2. 이자는 총 4600만원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3. 위 상황에서 제가 다시 돌려받았을 때 취득 가액은 돌려받은 시점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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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주식을 차용받은 사람이 이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의 양도가액과 차용받은 시점의 주식 평가액(취득가액) 간의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차용증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연이율 4.6%로 발생한 이자 총액 4,600만 원은 경제적 대가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과 이자 납입 내역 등 거래 증빙이 명확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차용 기간 종료 후 주식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대여자의 취득가액은 원래 주식을 차용해 준 시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돌려받은 시점의 가격은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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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받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126에 상담을 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이자는 상환을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이자에 대해서 27.5%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인도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그런 것으로 보여지나 이또한 126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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