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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큰고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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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곰젤리 디자인 법적 허용?

안녕하세요, 하리보 곰모양 젤리에 있는 곰 모양은 디자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모양인가요? 예를들면 루이비통 로고 는 상표권 침해도 사용 못하듯이 하리보 곰모양도 혹시 사용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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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리보 젤리의 곰모양이 만약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저명한 상품 등의 모양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문제가 소지가 있고 더욱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리스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리보 젤리의 곰 모양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모양의 상업적 이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하리보 곰모양 디자인이 국내에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후 등록된경우라면 해당 상품에 하리보 곰모양 디자인의 상업적 사용은 디자인권자나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