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개인이 공모주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꽤 많숩니다.
일본,중국,인도,영국 등은 개인 청약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일반청약 물량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도 2021년부터 균등배정제도가 도입돼 최소 청약자도 공모주를 받을 기회가 크게 늘었는데요, 한국과 비슷한 나라로는 인도는 법으로 소매투자자에게 35%를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본도 인기공모주는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미국도 개인 참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배정은 주관 증권사가 기관투자자와 주요 고객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투자자가 인기 공모주를 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