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토지 계약금 반환 지체상금 이자율 가산
계약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이자를 가산하고자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023년 11월 2억 5백만원 계약금을 넣고 산업단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별도 협약서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특정 사업 코드를 8개월 이내에 승인 받아주기로 하였고,
받지 못할 경우 2주 이내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 협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이 되었지만, 결국 사업 코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계약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문상 서로 협의된 이자는 12%인데, 반환이 더 늦어질 경우 이자를 가산하고자 합니다.
1) 가산이 가능할지?(예를들어 10월 말까지 상환을 못할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가산하겠다.)
2) 가산을 하게 되면 가산을 하겠다고 지정한 날짜 이후만 가능한지?
혹은 7월부터 이자 산정이되는데 7월부터 가산된 이자로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1. 지체상금 이자율 가산 가능 여부
네, 가산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된 이자율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별도 협약서를 통해 12%의 이자율을 약정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청구하려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2. 이자율 가산 시점
원칙적으로는 가산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날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10월 말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가산하겠다고 합의했다면, 11월 1일부터 1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7월부터 가산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7월부터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금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7월부터 가산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