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공동카드사용하면 누가 혜택받나요?
부부공동명의의 카드를 두개발급받아서 생활비카드로 사용하려고 계획중입니나. 공동명의 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연말정산시 누가 혜택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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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카드 명의소유자가 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기본공제대상자가된다면, 소득이 있는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부부 모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 명의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카드 명의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카드 명의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결제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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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한분이 카드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