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기사파업지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2020. 08. 18. 12:16

코웨이가 파업중입니다.

위**를 통해 인터넷으로 정수기 렌탈 신청했고 15일에 설치받기로 했으나 담당기사 전화와서는 평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이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근무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지금 파업중이라고..직장에 있어서 그날 설치 못받고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몇일 뒤에 반차를 내고 설치를 받기로 했습니다.설치 신청 당시 반차 쓰기로 한 날 기사 스케쥴은 이미 나와 있으나 좀 비는 시간에 방문드리는 거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코웨이에서도 방문한다는 문자 받았구요.당일 오후 반차내서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마냥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3시 정도에 기사한테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더군요. 판매사에서도 기사한테 계속 전화했으나 계속 씹구요.처음엔 기사들 파업 지지했어요.그런데 기본도 안지키는 행태를 보고 정말 소비자를 볼모로 뭐하는건지 싶더라구요.정말 바빠서 못오는 거면 전화라도 받아서 말할 수 있는거잖아요.여력이 안되는데 반차내고 시간 허비하고...정말 화가 나서 본사에 전화하니 담당 부서 전화드리겠다고 해놓고 깜깜무소식. 본사에 전화해서 담당자 연결 요청한 게 3번째네요.다들 담당자 전화준다고 해놓고 완전 배째라네요.코웨이도 기사도 이렇게 쓰레기 마인드인지 몰랐네요.렌탈시 할인 받는 카드도 연회비 비싸게 주고 발급받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화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수기를 렌탈하면서 작성한 약관.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약관 등애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민,상법의 법리로 해석할 일입니더.

코웨이 측에서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이므로 계약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2020. 08. 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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