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기사파업으로인한 손해등자문구해요
코웨이 연수기 재설치 기사파업으로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 또한파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1달2달이 다되어갑니다 기사한테 얼마전 전화가왔으며
일체형(욕실리모델링으로인한)이라 연수기달지못하고 단다해도 언제가될찌 기약없다하셨습니다
기사님께선 저보고 코웨이측전화해서 사용못한 렌탈기간등 앞으로 남은약정 위약금면제하라고 하시더군요ㅡ그래서전화를 일주일간 매일했습니다 민원부서에 전달했으며 곧연락주겠다던말과달리 지금2주넘어3주차연락이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아직도무응답입니다 저도화가나서 신용카드자동이체를 빈계좌로 돌렸습니다
이러면저에게 피해가되나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재설치 불가로 인해 연수기의 사용이 아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차후에 약정금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질문자께서 렌탈료의 납부를 연체하는 것까지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웨이 측에서 약정한 a/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사측 책임이고 또한 해지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나(이 또한 렌탈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렌탈료에 대한 지급거절이 가능할지는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실 것 없고, 코위이 측에 해당 기간 납부의무가 없으니 자동이체 하지말아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