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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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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복원 수술 의료비 실비 청구 후 손해사정 결과 부지급?

진단명 ㅡ 장의 천공(비외상성) / K631

대학병원에서 장루복원 수술 후에 의료비 실비 청구를 하였더니

손해 사정결과가 부지급이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부지급이라는 말은 저희가 청구한 의료비 실비 보험금을 주지않겠다는 뜻입니까?

장 천공으로 첫번째 수술 후 6개월 정도 장루를 달고 있다가

이번에 장루복원 수술을 받고 의료비 청구를 했더니 손해사정 결과가 ㅡ부지급ㅡ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첫 장루를 달게 된 수술 때는 실비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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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지급 사유의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상 면책, 면책기간, 질병의 목적을 하지 않는 수술등 다양한 면책 사유가 있으니 담당자를 통하여 면책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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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 결과 부지급이라는 말은 실비를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장루 복원술에 대해서도 실비가 가능한데 부지급 된 이유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부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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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지급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해당 건은 예를 들면

    실밥 제거 같은 개념이기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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