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루복원 수술 의료비 실비 청구 후 손해사정 결과 부지급?
진단명 ㅡ 장의 천공(비외상성) / K631
대학병원에서 장루복원 수술 후에 의료비 실비 청구를 하였더니
손해 사정결과가 부지급이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부지급이라는 말은 저희가 청구한 의료비 실비 보험금을 주지않겠다는 뜻입니까?
장 천공으로 첫번째 수술 후 6개월 정도 장루를 달고 있다가
이번에 장루복원 수술을 받고 의료비 청구를 했더니 손해사정 결과가 ㅡ부지급ㅡ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첫 장루를 달게 된 수술 때는 실비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지급 사유의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상 면책, 면책기간, 질병의 목적을 하지 않는 수술등 다양한 면책 사유가 있으니 담당자를 통하여 면책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 결과 부지급이라는 말은 실비를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장루 복원술에 대해서도 실비가 가능한데 부지급 된 이유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부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지급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해당 건은 예를 들면
실밥 제거 같은 개념이기에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