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한테 어머님 명의의 축의금을 현찰(실물)로 증여받았는데 이를 증여신고할때,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증여계약서 얘기하시던데 그럼 그게 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어머니한테 어머님 명의의 축의금을 현찰(실물)로 증여받았는데 이를 증여신고할때, 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증여계약서 얘기하시던데 그럼 그게 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함에 있어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현금으로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다만,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곧바로 추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가 향후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신 이후에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서는 안쓰셔도 되며 입금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