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다시 하자고 하네요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분이 구청에 신고 하려고 하니 관리비가 이상하다고 다시 하자고 하네요.
처음에는 5000/37(관리비1만원에서 7만원으로바꾸자고 함) 이것에 다시 계약해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관리비를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네요.
관리비는 세입자사용자가 사용량에따라 정산개념으로 계약하시는게 원칙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따져보시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특약만 새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정해진 계약을 변경하여, 다시 관리비를 올려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따져보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늘리는건가요?
아니면 월세는 그대로이고 관리비를 늘리는 것인가요?
구청에 신고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저같으면 굳이 재계약 안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든 딱히 유리할 건 없어보이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일 때 전월세신고를 해야되는데요(현재 계도기간,내년6월부터 시행)월세 30만원에 관리비 7만원으로 하면 월세 30만원이 초과가 안되기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내는 총 금액이 크게 차이가 있는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