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배고픈황새256
배고픈황새25622.02.22

월급 횡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몇 개월간 한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올해 2월 1일 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저에게 설날 시작(1월31일)에 공장 부품이 없어 휴무이니 설날 떡값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이 오셔서 떡값 50만원이 실수로 입금됐으니 자기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셔서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되었는데 명세서엔 50만원이 명절 보너스로 지급된다고 적혀있고 세금도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고 월급명세서와 카톡내역, 송금 내역이 있다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 자금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꾸며 빼돌린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이며, 또한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을 질문자님을 속여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은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황상 업무상 횡령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진행을 통해 합의를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