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12. 15. 17:09

안녕하세요, 일반 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장에서 포스 근무를 하였는데, 오늘 출근하고 보니 금고에 15만원 금액이 비어있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채워달라고 말한 후,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퇴사를 한 후, 이번 달 월급을 확인해보니 15만원 금액이 공제된 채로 입금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 사장님에게 해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이 15만원 금액에 대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더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절대 훔친 적이 없습니다.

포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3~4명 정도 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만 횡령죄로 넣었습니다.

전 있는 대로 근무하였고,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인데, 이게 횡령죄에 들어가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일과 전후로 CCTV 조사 등 하여 횡령이 아님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하시고,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을 때 무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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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횡령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해당 행위에 대해서 횡령이라고 하고 오히려 상대가 임의로 공제를 하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무고죄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2.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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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매장 돈을 유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부분 증명이 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2. 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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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그 금액을 임의로 가져가신 것이라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나,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출근 후 15만원이 비어 이를 사장에게 말을 했으므로 횡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12. 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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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5만원에 대하여 손을 댄적이 없다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소인인사장님과수사기관에서 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진행된 고소에 따른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2.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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