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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Joyha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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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인 형제 자매가 상속예금 찾고 나눌시 상속세 관련문의?

고모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어서 사망 하셨는데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어서 3순위이 형제 자매가 협의하에 상속예금 찾기로 하엿습니다 상속세가 5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 자매 중 한명이 대표로 상속예금 다찾고 협의하에 나눠 주기로 했는데요 금액은 1억2천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형제자매 대표자가 3순위가 되면 상속세 비과세 5억이 공제 되나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대표자 포함 4명인데 나눠주면 병원비 장례비 제가 써서 공제 하고 나눠드리면 2000만원 정도씩 나눠드릴것 같은데 대표자가 이체 시켜주면 그거에도 세금이 발생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더라도 일괄공제 5억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기한내에 상속재산 협의를 하여 나눠서 해야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협의하여 1명 명의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나누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에 1명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고 상속재산에서 이를

      차감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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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순위가 없다면 3순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5억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대표상속인으로부터 이체를 받더라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