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필수사항은 아니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특혜(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발급의 형태는 크게 수출자 등이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으로 나뉘어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별로(중국, 미국, EU, 인도, 아세안 등) 발급 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급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추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건에 대하여 세관 등의 확인 및 검증 절차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해지 기간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