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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양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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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서 대리인이 돈 받아도 되나요?

단독주택 월세집 2년계약을 했습니다 500/ 50

근데 집주인 분이 23년생 고령 노인이셔서 통장 하나 찾는것도 버거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드님이 대신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싸인 했고

계약금을 집주인 노인분 통장으로 넣어드리려고 했으나, 계좌 찾는것도 어려워서

대리인 아드님께 드리고 계약서 상에 계약금 : 영수자에 아드님으로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드린거라서 좀 깨림찍 하네요.

공인중개사도 이상한게 영수자에 싸인을 했으니 그럼 영수증은 발급 안하고 찢어도 되죠? 하고 그자리에 찢드라구요

먼저 계약금을 걸 때 할머니 계좌가 없으시니까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자기한테 이체 하고

영수증을 끊어 드릴테니 아드님 대리인이 오시면 다시 자기가 주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구요. 이건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사를 갈텐데 나머지 계약금이랑 월세를 공인중개사는 그냥

할머니에게 현금으로 드리라고 그러면 좋아하실꺼라고 하는데

그건 아는데 제 입장에는 나중에 잘못될 시에 어떤 증명할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현금으로 드릴 시 제가 준비해야 할건 뭘까요? 일단 할머니께 드리면서 녹음은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있고요

그리고 인감도장과 원래 찍는 도장이 다른건가요?

공인중개사 말로는 인감도장은 아무데나 함부로 찍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감 증명서는 받았는데... 인감 증명서에 나온 인감이 아닌 이름은 똑같지만 평소에 쓰는 도장으로 찍어서요.

정 안되겠어서 아드님 대리인한테 할머니 계좌를 좀 알아봐달라 아무래도 안되겠다

하니까 알겠다고는 하시는데....

아드님도 할머니 집에 왕래를 잘 안하셔서 책임을 안지려고 하시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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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령으로 그의 자녀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여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체하는 방식도 결국은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녀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자신의 도장이라도 등록을 해놓은 도장으로 일반도장과는 달리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에 나온 도장이 아닌 도장을 찍는 경우, 이는 도장주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신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대리인이라는 증명(위임장 등)이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명시적인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무소측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확답을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이며, 대리인이라는 아드님측에도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좀 더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통장에 차임이 지급되는 경우 추후 차임 관련 문제 발생시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