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서 재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는 얼마
안녕하세요^^
월세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하셔서 가족중 한분이 상속받으셔서 그분계좌로 월세입금시키고있던중
계약만료가 도래하여 갱신청구권을 쓰게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집주인께서 재계약서를 쓰자고하는데
갱신청구권에 대한것만 추가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 원본뒤에 첨부시키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 첫장에도 상속인 이름으로 바뀌어있는데 거기에도 싸인을 해야하는지, 그러면 사망자와 첫계약때 확정일자받
은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 원본엔 사망자이름 그대로 놔두고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항만 현 상속인 이름과 세입자인 제 이름으로
싸인 마무리해도 처음 받은 확정일자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인은 계약서 첫장도 상속인이름으로 기재하고 갱신청구권 사항에 있는 싸인란도 상속인이름으로 했더군요
상속인과 중개인과 제가 서로 문자로 오간 내용이 있는데도 꼭 갱신청구권에 대한 재계약서를 굳이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계약서쓰는 비용은 얼마나 주어야하며 임대.임차 쌍방이 주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방에 있어서 이동하기가 좀 번거롭거든요
가족이 현재 월세방에 거주하고있습니다.(물론 가족이름은 월세방에 전입되어있고요)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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