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바뀐 후 계약서에 대해서요
기존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자녀분이 상속받았고
상속등기라서 지금껏 계약서 그대로 유지했는데
연말정산 이슈로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분이 확인해보니 기존 계약서에서
임대인 정보/계좌 등만 기존 계약서 빈 공간에 쓰고 도장찍으면 될거 같다고 했다는데 이래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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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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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임대인이 바뀐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셔도 되는데 보증보험이나 대출 때문에 다시원할때는 써서 제출하면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식으로 두분이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 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