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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떡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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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후 계약서에 대해서요

기존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자녀분이 상속받았고

상속등기라서 지금껏 계약서 그대로 유지했는데

연말정산 이슈로 새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분이 확인해보니 기존 계약서에서

임대인 정보/계좌 등만 기존 계약서 빈 공간에 쓰고 도장찍으면 될거 같다고 했다는데 이래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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