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가 ?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가 있으면 어떤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 제출 유예 제도가
특허를 출원할때 주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설명하는 명세서의 작성과 더불어 특허를 요구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작성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므로 먼저 신속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제도이며,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어 보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청구범위] 식별항목 자체를 삭제하여야 하며, 자체 삭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아무것도 적지않고 비어두는 경우라도 제출 유예 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