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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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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비용 처리 방법이 뭔가요?

법인회사 설립 전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법인 통장을 만들기 전이라 대표님 카드로 일단 처리를 했는데 지금 법인 통장을 만들고 나서 대표님 개인 카드로 쓰셨던 비용을 다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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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설립 전에 대표님 카드로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법인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움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출을 한 이후 법인 설립 등기 이후 법인의

    사업용계좌 개설 이후에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가수금 변제로 처리해 놓으면 됩니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인테리어 비용은 비품으로 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법인이 대표에게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