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분실물에 대한 점유물이탈죄 고발 가능성
호텔 근무자입니다. 외국인 투숙손님이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했습니다. 당일 택시에 탑승한 다른 한국인이 일본인의 스마트폰을 습득했습니다 (점유물이탈). 이후 직접 돌려주러 호텔에 방문하거나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말을 돌리며 일본인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으로 어떤 내용을 받아야 점유물이탈죄로 제 3자인 제가 고발이 가능할지, 혹은 외국인분실물에 대한 고발이 가능한지에 정보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