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분실물에 대한 점유물이탈죄 고발 가능성

호텔 근무자입니다. 외국인 투숙손님이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했습니다. 당일 택시에 탑승한 다른 한국인이 일본인의 스마트폰을 습득했습니다 (점유물이탈). 이후 직접 돌려주러 호텔에 방문하거나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말을 돌리며 일본인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으로 어떤 내용을 받아야 점유물이탈죄로 제 3자인 제가 고발이 가능할지, 혹은 외국인분실물에 대한 고발이 가능한지에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제 3자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피해자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녹음으로 상대방이 반환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진행할 의무가 없는바,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